‘상폐 위믹스’, 코인원은 왜 ‘재상장’시켰나[이코노Y]
코인원 “위믹스 유통량 문제 해결됐다”
닥사는 ‘자율기관’…단독 재상장 막을 권한 없어

코인원은 16일 위믹스 거래지원(상장)을 이날 오후 6시부터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공동 합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8일 일제히 위믹스를 상장폐지한 지 71일 만이다.
당시 닥사가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중대하게 차이 난다는 점이었다. 이에 반발해 위믹스 측은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며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결국 위믹스는 닥사의 결정대로 상장폐지됐다.

여기에 위믹스 재단이 향후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일절 수행하지 않기로 확약했다는 점도 재상장의 근거로 삼았다.
코인원 관계자는 “재상장이라고 다른 기준을 두지 않고 내부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상장’의 관점으로 접근・판단했다”며 “코인원 내부 상장 규정과 절차에 맞게 다른 프로젝트와 동일한 기준에서 상장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닥사는 자율기관…강제력 없어”
그러나 코인원이 자신들 나름의 합리적인 재상장 근거를 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닥사 합의로 상장폐지는 결정됐는데 (재)상장은 왜 단독으로 이뤄졌냐는 것이다. 닥사와 회원 거래소들에 따르면 닥사는 ‘자율규제’ 기관으로서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 마디로 상장은 각 거래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이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하고자 만들어진 협의체”라며 “각 거래소의 특성은 존중돼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다만, 코인원 측이 닥사와 위믹스 재상장을 논의하는 등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도 “닥사의 공동 대응을 이행할지 여부는 회원사의 자율”이라며 “지난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도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도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 소식은 공지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번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으로 닥사의 자율규제라는 명분에 힘이 빠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거래소는 홀더가 아닌 재단 편이었네” “상장폐지는 단체행동하고, 상장은 단독행동이란 게 말이 되냐” 등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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