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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北 도발, 자승자박 될 것”

외교부 “北도 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독자제재”

북한이 18일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고각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정부가 20일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장거리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공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이다.

북한인 3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하고, 블라들렌은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제재 대상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 Pte. Ltd)다.

이들은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루어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유럽연합 등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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