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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주가 13만원 뚫은 날…‘IBK판교점’서 무슨 일이

16일, IBK證 판교점서 SM엔터 주식 68만주 매집
매도 우위 보이던 주가, 위아래 양봉으로 마감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목적…시세 조종 의심”

하이브는 지난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이뤄진 SM 주식에 대한 대규모 매입 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하이브(352820)와 카카오(035720)의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와중에 유독 주목받는 곳이 있다. SM 대량 매수 주문이 발생한 장소로 지목된 IBK투자증권 판교점이다. 한 점포에서 9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수가 이뤄진데다, 판교는 카카오 본사가 위치해있다는 점에서다. 하이브는 해당 매수에 대해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이뤄진 SM 주식에 대한 대규모 매입 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IBK 판교점을 통한 SM의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 13만 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하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하이브에 따르면 지난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 주식 68만3398주 매수가 이뤄졌다. 이는 이날 거래된 SM 주식 전체 거래량(444만720주)의 15.8%에 해당한다. 이날 종가(13만1900원) 기준 901억원 규모다. 특히 ‘기타법인’으로 분류된 단일 계좌에서 65만주를 순매수했는데, 이 계좌 역시 IBK투자증권 계좌로 알려졌다. 

단일 계좌에서 SM 주식을 대량 매수하면서 한국거래소는 17일 하루동안 SM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SM이 당일 정규시장 중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 수 대비 2% 이상이고, 종가가 전날보다 5% 이상 등락해 17일 하루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SM, 기타법인 순매수에 52주 신고가 경신

SM 주가는 올해 초 7만원대에 출발했으나 이달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며 60% 넘게 급등했다. 특히 하이브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주가가 등락을 거듭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첫날인 10일 11만4700원에 마감한 SM 주가는 13일(11만6000원), 14일(11만6800원)까지 12만원 밑에서 움직였으나 14일 장마감 후 CJ그룹의 지분 인수 참여 보도가 나오면서 15일 12만원을 뚫었다. 

16일은 SM 주가가 장중 13만3600원까지 치솟으며 상장 후 최고가를 경신한 날이다. 이날 12만4900원에 출발한 주가는 오후 장까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롤러코스터를 타다 위아래로 긴 꼬리를 남긴 양봉 형태로 마감했다. ‘팽이형’으로 불리는 위아래 양봉은 매도세의 저항을 받아 저가까지 밀린 주가가 매수세의 힘으로 마감한 형태로 해석된다. 실제 SM은 이날 장중 최고가를 경신한 뒤 전일 대비 7.59% 급등한 13만1900원으로 마감했다. 

하이브는 이 시기에 특정 증권사, 특정 지점에서 이뤄진 대량 매집이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IBK 판교점에서는 SM 주가가 12만2100원에서 12만5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총 40만3132주가 매수됐으며, 12만6700원에서 12만9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총 22만2923주가 매수됐다. 

하이브는 “IBK 판교점을 통한 SM의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 13만 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는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M 주식을 대량 매집한 기타법인은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을 의미한다. 기타법인이 경영 참가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 공시 의무가 발생해 정체를 드러내야 한다. SM, 카카오와 연합 전선을 구축한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분 매입 시 ‘기타금융’으로 분류된다. 해당 기타법인이 국내 사모펀드(PEF) 산하 특수목적법인(SPC)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IBK투자증권 측은 “고객 정보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매수가 판교점에서 이뤄졌다는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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