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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인력난 '외국인 운전기사'로 해소되나?

'E-9 비자 대상에 운수업 포함' 정부 건의

마을버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업계가 정부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약 600명이며 부족 비율은 17.1%다. 비대면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운수업 종사자들이 급여가 높은 배달업으로 대거 이탈했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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