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코퍼레이션 ‘주문배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 동참
배달대행 플랫폼사로서 규약 실천 개인정보 보호 약속
토탈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 만나코퍼레이션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주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석해 규약 이행을 약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 등 주문배달 플랫폼사 13개사와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문배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함에 따라 규약 정착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서명식이 마련됐다.
만나코퍼레이션은 배달대행 브랜드 만나플러스를 운영 중인 배달대행 플랫폼사이자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이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약 실천을 약속하며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통해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강화된다. 배달 완료 시 열람이 제한되며, 접근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규 만나코퍼레이션 CMO는 “규약을 통해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들을 충실히 이행해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가맹점(음식점)과 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지원 역할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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