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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부푼 강남입주 날벼락…소송전 ‘일파만파’

단지 내 어린이집 소송으로 강남 개포자이 입주중단
준공인가 허가 여부 15일나 16일 결정
이사 일정 차질 장기화 우려도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조감도. [사진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재건축 조합]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다.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법원의 결론에 따라 입주가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개포주공 4단지 내 경기유치원 소유주 김모씨가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 심문을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했다.

심문기일은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됐지만 법원은 일정을 이틀 앞당겼다. 입주재개가 하루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기일변경이 이례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이나 16일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가 곧바로 재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종 판결까지 효력정지 유지가 결정되면 미입주 가구의 이사 일정에 차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의 대단지로, 현재까지 1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입주 중단으로 열쇠 불출(지급)이 불가해진다는 소식에 100여 가구가 추가로 열쇠를 받아 가면서 오는 24일까지 입주를 예정한 가구는 300여 가구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의 결론에 따라 입주가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어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난감한 상황이다. 임시 거처와 이삿짐, 아이학교 문제 등을 당장 해결해야하는 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를 놓은 이들은 세입자가 입주가 불가능할 시 계약을 해제하고 배액상환을 요구해 걱정을 토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임상영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배액을 달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인다”며 “임대인의 잘못으로 일어난 상황이 아닌,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다 구청에서 입주를 못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다만 임대인으로서는 입주 날 전세를 줬어야했는데 그걸 못한 거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정도는 져야 할 것 같다”며 “임차인의 임시 거처 등 관련 비용 부담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시공사나 조합한테 구상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개포자이 단지 내 A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남구청이 2월28일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리고, 입주를 시작하자 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준공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강남구청의 개포주공4단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24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시공사인 GS건설도 지난 13일부터 열쇠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공사비 분쟁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거나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발생한 갈등 등으로 서울 곳곳에서 입주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사업추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때부터 면밀하게 세부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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