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세 번째 마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실형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 투약한 혐의
“마약 안했다” 주장…法 “투약 사실 인정돼”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자신의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 재판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다. 한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대법원은 21일 한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한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A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 측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8일 후 한씨의 소변 채취 결과에서 마약 반응이 음성이 나왔다는 것이다.
1심은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씨의 혈흔이 확인됐고, 한씨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고, 집행유예 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은 21일 한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한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A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 측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8일 후 한씨의 소변 채취 결과에서 마약 반응이 음성이 나왔다는 것이다.
1심은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씨의 혈흔이 확인됐고, 한씨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고, 집행유예 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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