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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수수료는 얼마?"…KT 깜깜이 사업보고서 논란 [이코노 리포트]

‘대리점 수수료’ 포함 항목, 주석에 ‘나홀로’ 미표기 
회사 측 “보고서 작성 차이일 뿐 문제 없어” 일축
금감원 권고한 R&D 국고보조금도 반영 안해 빈축 


KT 광화문 사옥 전경. [사진 KT]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KT의 불친절한 사업보고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동통신 업계 핵심 지표로 꼽히는 판매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특히 KT는 과거에도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만큼 ‘부실 공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도 한해를 결산한 사업보고서에서 KT는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지를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선 대리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이통사에 따라 지급수수료, 혹은 판매수수료 항목에 반영한다. 보통 재무제표 주석의 계약체결 증분원가란에 반영 항목을 명시한다.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리점과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영업비용을 말한다. 재무제표상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된다.

실제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설명하면서 판매 수수료가 어떤 항목에 포함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지급수수료 항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표기했고, LG유플러스 역시 영업비용 중 판매수수료에 대리점 수수료가 반영돼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 KT는 계약체결 증분원가 항목에 ‘새로운 고객이 통신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거래처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라고만 표기했을 뿐 어떤 항목에 대리점 수수료가 포함되는지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주석이 재무제표 본문의 항목을 이해하고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실한 주석이 자칫 자본시장에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많은 기업들이 주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과도 상반된 행보다. ‘K-IFRS 도입 전후의 주석공시사례분석과 전문가 평가’ 논문에 따르면 K-IFRS 도입 이후 선택적 회계처리와 회계추정, 경영진의 판단 등의 이유로 재무제표에서 주석 항목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K-IFRS를 도입한 후 많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상 주석을 활용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미흡한 주석은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KT가 부실한 공시로 비판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KT는 지난 2018년에도 금감원이 연구개발비 항목에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를 포함시키라고 권고했음에도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이행하지 않아 빈축을 산 바 있다. 실제 KT의  2017년 연간 사업보고서(2018년 3월 공시)를 보면 R&D비용에 국고보조금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당시 KT 관계자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킬 의무는 없다”면서도 “앞으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KT 측은 회사마다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이 다른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KT 관계자는 “이 부분은 KT의 문제라기 보다는 회계법인의 스타일 차이로 봐야 된다”며 “회계법인에서 KT가 갖고 있는 로우(raw)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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