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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자금세탁방지’ 분과 신설…“올해는 자율규제 고도화할 것”

기존 4개 분과에 더해 4월부터 추진
상폐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 방침

[제공 닥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국내 5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2023년도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닥사는 올해 자율규제 체계를 보완 및 고도화하고 이를 시장에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기존 4개 분과(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에 더해 자금세탁방지(AML) 분과를 신설했다. 해당 분과는 업권 공통 의심거래보고의무(STR)룰 유형 개발, 가상자산사업자(VASP)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4월부터 추진해 나간다.

이를 통해 STR, 고객정보확인의무(KYC)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의무 이행체계를 견고히 마련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계 신뢰를 제고한다는 게 닥사의 취지다.

또 닥사는 지난 22일에 발표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경보제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안과 가상자산사업자 행동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도 마련한다. 아울러 올해 1월 배포한 투자자 보호 및 범죄예방 영상에 이어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배포와 임직원 교육 콘텐츠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2023년은 자율규제 고도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자율규제 이행 의지가 요구될 것”이라며 “자율규제의 공백을 이용하여 그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닥사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상임부회장은 이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논의된 것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에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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