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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학폭 유족에 “9000만원 갚겠다” 일방적 각서 쓰고 잠적

손해배상액 5억원 날려
유족과 합의 없이 임의로 보상 금액 정해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방치한 권경애 변호사가 금전적 보상을 약속한 각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7일 고(故) 박모양 유족 측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잠적 전 ‘9000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현재 권 변호사의 연락은 두절됐고, 그는 법무법인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박양의 어머니는 이모씨는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요구했더니 ‘쓸 수 없고 외부에도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 각서에 한 줄만 썼다”고 말했다. 각서에 기입된 9000만원은 유족 의사와 무관하게 권 변호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박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양의 어머니는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에 무대응한 가해 학부모 1명이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서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가해 학부모는 이씨를 상대로, 이씨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했다. 그렇게 진행된 2심에서 권 변호사는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작년 11월 이씨가 패소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의 항소는 기각가호 1심에서 패소했던 가해 부모의 항소는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이시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4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야 권 변호사에게 물어본 끝에 알게 됐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변협 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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