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늘어날까...아이 3명 태우면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다자녀 가정 차량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늘리려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5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차량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를 이용할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 승용차량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인구 감소, 저출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다자녀 가정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종민 의원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강준현, 김영배, 김정호, 설훈, 송재호, 이장섭, 정일영, 최강욱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정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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