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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올랐으니 강제로?...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현실화될까

병장 월급 올해 100만원...의무 가입 필요하다는 주장 나와

일반 병사의 국민연금 의무 가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정부가 연금 개혁을 위해 운영 중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이하 재정위)에서 일반 병사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국민연금 재정위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진행된 제11차 회의에서 일반 병사의 국민연금 의무 가입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재정위는 연금 재정 전망,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가입자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정부 인사 등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 병사의 국민연금 의무 가입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이번 회의(제11차 회의)에서 크레딧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던 중 처음 언급됐다. 크레딧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군복무 크레딧이 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군복무 크레딧은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으로 복무하는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복무 크레딧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무 기간은 1년이 넘지만 6개월만 지원해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 병사의 높아진 처우를 고려해 복무기간 납부 유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반 병사(병장 기준)의 올해 월급은 1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67만6100원보다 32만3900원 늘어난 것이다. 상병은 올해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을 받는다. 일반 병사의 월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장의 월급을 1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5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군 복무, 출산,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될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미납된 금액은 향후 수령 예정인 국민연금에서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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