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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교사 됐다”…교육청, 진상조사 나서

인터넷 카페에 “13년전 범행” 게시
현행법상 보호처분 확인 힘들어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글이 인터넷 카페에 올라와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해당 글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일부가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는 것이다.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당시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이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원조회 요청을 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호처분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성범죄로 받은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교사의 범행은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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