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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도 공휴일 되나…법 개정안 발의

윤상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기독탄신일→성탄절 변경도 포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어버이날(5월8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휴일인 12월 25일의 법률상 명칭을 현재 ‘기독탄신일’에서 ‘성탄절’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독탄신일 명칭은 현대 기독교에서 생소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널리 사용 중인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부처님 오신 날은 공식 명칭이 ‘석가탄신일’이었으나 2017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의결해 2018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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