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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굳히기’ 막는다…하반기 IPO ‘따상’ 단어 없어질까

[하반기 진짜 ‘대어’가 온다]②
오는 6월 26일 가격제한폭 변경
변경 후 상장 앞둔 기업 주가 주목
1분기 5곳 따상…하반기 400%까지 가능
“따상이 곧 성공 아닌 만큼 사용 유의해야”

오는 6월 26일부터 새내기주 가격제한폭이 변경되면서 시장에선 앞으로 상장할 기업의 주가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새내기주 가격제한폭이 바뀌면서 하반기 상장할 기업의 주가 흐름에 관심이 몰린다. ‘따상(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이 최대였다면 오는 6월 26일부터는 400%까지 오른 가격에 증시에 입성할 수 있어서다. 

다만 해당 제도 도입 이유가 새내기주 가격 안정화인 만큼 따상 이상으로 주가가 오를 기업이 많아질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선 제도 도입 초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건전한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주가 급등이 곧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따상 단어 사용을 유의하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26일부터 새내기주에 대한 IPO 가격 제도가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IPO 청약 방지의 후속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제도로 신규상장일 당일 상장한 기업이 신속하게 알맞은 가격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인위적인 매수 주문으로 탄생한 ‘상한기 굳히기’는 국내 증시의 문제점으로 꼽혀 왔다. 

금융위는 “현재 상장일 가격변동이 제한돼 ‘상한가 굳히기’식 주문 행태가 등장하는 등 균형가격 발견이 어렵다”면서 “따상이 예상되면 거래 시작과 동시에 소수가 거래를 독점해 개인 투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한가 굳히기’는 기준가격 결정 직후 소수 계좌가 빠르게 매수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다. 상한가를 유지했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면 물량을 팔아 차익을 챙기기도 한다. 새내기주가 따상 이후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심리가 과열될 수 있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현재는 신규 종목 상장 시 개장 전 30분 동안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상장 첫날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상하한 ±30%로 정해진 만큼 인위적인 매수 주문이 가능했던 것이다. 개정 이후로는 해당 절차 없이 공모가 그대로 당일 기준가격이 된다. 

가격제한폭 범위도 커진다. 오는 6월 26일 이후 새내기주에 대한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만약 상장 당일 주가가 기준 가격의 3배인(공모가 대비 400%)까지 상승하더라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공모가가 1만원이라면 상장 당일 6000원에서 4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기존 시장에선 2만6000원이 최대 가격이었다. 

윤철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작았던 기존엔 상장 이후 시장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수거래일 동안 변동성이 지속된 반면,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넓어지면 변동성이 하루에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60~400%는 전례없는 수준의 변동성 범위인 만큼 상장 당일 변동성은 현저히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이후 ‘따상’한 기업 없어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새내기주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오는 6월 제도 변경 이후 상장을 앞둔 기업은 시큐센(6월 29일), 알멕(6월 30일), 오픈놀(6월 30일), 이노시뮬레이션(7월 7일), 필에너지, 파로스아이바이오 등이다. 이들의 주가가 따상 이상으로 오를지 적정 가격을 형성할지 관심사다. 

올해 1분기 상장 첫 날 따상에 성공한 기업만 미래반도체, 스튜디오미르. 꿈비, 오브젠, 이노진 등 5곳이었다. 다만 1분기 이후 아직까지 따상한 기업은 없는 상태다. 

게다가 따상은 주로 몸값이 작고 공모가가 시장 친화적인 중소형주 위주로 이뤄진다. 시가총액 기준 1조원 이상의 기업이 따상한 것은 과거 4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대주였던 기가비스(420770)도 몸집이 큰 만큼 따상에는 실패했지만 공모가(4만3000원)보다 83.7% 높은 7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도 변경은 상장을 앞둔 기업과 주관사에게 고려할 만한 요소 중 하나다. 제도 도입 초기 예측이 어렵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 변동폭이 60~400%로 크게 확대된 만큼 손실을 우려해 수요 예측에 보수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아직 주목할 만한 조 단위 기업이 IPO 시장에 등장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도 변경 전 증시 입성을 목표로 상장을 준비한 기업도 많았던 모양새다. 제도 변경 전 상장했거나 상장 예정이었던 기업들은 기가비스(5월 24일), 진영(285800)(6월 1일), 나라셀라(405920)(6월 2일), 마녀공장(6월 7일), 큐라티스(6월 16일), 프로테옴텍(6월 19일) 등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제도 변경이 그렇듯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냐”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상장할 수밖에 없고 밸류 판단이 가장 중요한 IPO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나 기업이 생길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전한 IPO 시장 조성을 위해선 주가 급등이 급선무가 아닌 만큼 ‘따상’ 단어 사용 자체를 지양하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탄탄한 기업은 상장 첫날 주가가 부진하더라도 꾸준히 주가가 오르는 등 따상으로 성공 여부를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따상’이라는 단어를 지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가의 급등은 ‘성공’이 아니다”면서 “시가총액 3000억원의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형주에서도 당연한 듯 기대하지 말아야 하고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했다고 ‘실패’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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