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따상’보다 높이…새내기株 상장 첫날 공모가 400%로 확대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 60~400%로
오는 6월 26일부터 적용…균형 가격 발견 기대

한국거래소는 13일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기준 가격 결정 방법 개선 및 가격 제한폭 확대를 위해 관련 업무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신규 종목 상장 시 개장 전 30분 동안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상장 첫날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격 제한폭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하한 ±30%다.
오는 6월 개정 이후에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된다. 지금은 신규 상장 종목도 이미 상장한 종목과 똑같이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그러나 가격제한폭도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손실률은 기존 -37%에서 -40%로 커지고 수익률은 160%에서 300%까지 늘어나게 된다. 만약 공모가가 1만원이라면 상장 당일 6000원에서 4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기존 공모 시장에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결정되고 상한가)’인 2만6000원이 최대 가격이었다. 새내기주가 따상 이후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심리가 과열될 수 있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두 달에 걸쳐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를 마치고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Klout
Klout
섹션 하이라이트
섹션 하이라이트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 모아보기
- 일간스포츠
- 이데일리
- 마켓in
- 팜이데일리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8살 유괴 살해한 여고생, 공범은 검찰에 '쌍욕' [그해 오늘]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어머니, 아버지 저 장가갑니다”…‘결혼’ 김종민 끝내 눈물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충청서 압승 거둔 이재명…득표율 88.15%(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EU있는경제]투자만이 살 길…PE 규제 허물고 반등 노리는 英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동물실험 폐지 명암] 투심 쏠린 토모큐브, 빅파마가 주목하는 까닭①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