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상’보다 높이…새내기株 상장 첫날 공모가 400%로 확대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 60~400%로
오는 6월 26일부터 적용…균형 가격 발견 기대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새내기주에 대한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오는 6월부터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기준 가격 결정 방법 개선 및 가격 제한폭 확대를 위해 관련 업무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신규 종목 상장 시 개장 전 30분 동안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상장 첫날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격 제한폭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하한 ±30%다.
오는 6월 개정 이후에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된다. 지금은 신규 상장 종목도 이미 상장한 종목과 똑같이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그러나 가격제한폭도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손실률은 기존 -37%에서 -40%로 커지고 수익률은 160%에서 300%까지 늘어나게 된다. 만약 공모가가 1만원이라면 상장 당일 6000원에서 4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기존 공모 시장에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결정되고 상한가)’인 2만6000원이 최대 가격이었다. 새내기주가 따상 이후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심리가 과열될 수 있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거래소는 가격이 만일 400%까지 치솟더라도 신속하게 균형 가격이 결정돼 투자 심리가 과열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두 달에 걸쳐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를 마치고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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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3일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기준 가격 결정 방법 개선 및 가격 제한폭 확대를 위해 관련 업무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신규 종목 상장 시 개장 전 30분 동안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상장 첫날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격 제한폭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하한 ±30%다.
오는 6월 개정 이후에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된다. 지금은 신규 상장 종목도 이미 상장한 종목과 똑같이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그러나 가격제한폭도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손실률은 기존 -37%에서 -40%로 커지고 수익률은 160%에서 300%까지 늘어나게 된다. 만약 공모가가 1만원이라면 상장 당일 6000원에서 4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기존 공모 시장에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결정되고 상한가)’인 2만6000원이 최대 가격이었다. 새내기주가 따상 이후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심리가 과열될 수 있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거래소는 가격이 만일 400%까지 치솟더라도 신속하게 균형 가격이 결정돼 투자 심리가 과열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두 달에 걸쳐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를 마치고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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