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4.5% 확정…최고 6.0% 이자 받는다

당국 주문에 금리 1.0%p 인상
최고 6% 제공...15일부터 가입 접수

지난 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 세번째부터)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5대 시중은행이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를 4.5%로 인상했다. 당초 제시한 금리 수준을 두고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자 기본금리를 1.0%p 올렸다.

이번 인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최고 연 6.0%의 금리를 제공하게 됐다.

1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오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3년 고정)를 3.5%에서 4.5%로 1.0%p 인상했다.  

이번에 확정한 최종금리 공시에 따라 11개 은행의 기본금리는 3.8~4.5%다. BNK부산·BNK경남·DGB대구은행은 4.0%, 광주·전북은행은 3.8%로 기본금리를 확정했다.

소득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11개 은행이 동일했다.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4.5% 확정…최고 6.0% 금리 적용.[제공 은행연합회]

다만 은행별 우대금리의 경우 1.0~1.7%로 분포됐다. 당초 1.5~2.0%에서 소폭 조정된 수치다.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우대금리를 합하면 전 은행이 최고 연 6.0% 금리를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을 모으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주는 식이다.

만약 청년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부해 6%의 금리를 적용받으면 총 48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기여금을 합치면 50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은 15일부터 가입 접수를 받는다. 이번 달 신청 가능 기간은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22~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내달부터는 매달 2주 간 가입신청 기간이 운영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재판부, 최태원 이혼 2심 판결문 수정…‘1.3조 분할’은 유지

2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장외전 “2심, 오류 발견” vs “침소봉대 유감"

3 ‘1000원을 100원 표시’ 오류…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4韓 최고 대학-기업, AI 고도화 추진…삼성, 서울대 ‘연구센터’ 설립

58번째 무산된 ‘제4이동통신’ 꿈...법정 다툼 예고

6크나우프 석고보드, 임직원 안전 인식 제고 위한 오픈하우스 개최

7투다리, 티아라 출신 효민 개발 ‘효민사와' 전국 매장 입점

8 中, EU산 돼지고기·부산물 반덤핑 조사 개시

9네이버, 사우디서 또 축포?…아람코 ‘5G 특화망’ 진출에 협력 기대↑

실시간 뉴스

1재판부, 최태원 이혼 2심 판결문 수정…‘1.3조 분할’은 유지

2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장외전 “2심, 오류 발견” vs “침소봉대 유감"

3 ‘1000원을 100원 표시’ 오류…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4韓 최고 대학-기업, AI 고도화 추진…삼성, 서울대 ‘연구센터’ 설립

58번째 무산된 ‘제4이동통신’ 꿈...법정 다툼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