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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거래 불가’ 종목 1500개…‘무더기 하한가’ 불안↑

국내 6개 대형 증권사 신용불가 종목 평균 1499개
지난 14일 ‘하한가’ 사태 맞은 종목도 신용거래 불가 지정
증권사는 “소비자보호 위해 필요” 입장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국내 증시에서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지정한 신용거래 불가 종목에 투자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거래 중단에 따라 반대매매가 크게 증가할 경우 이 종목의 큰 폭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하나증권·KB증권 등 국내 6개 대형 증권사가 지정하고 있는 신용거래 불가 종목은 각 사 당 평균 1499개로 나타났다. 

주식 신용거래는 투자자가 매매할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빌린 돈은 증권사가 정한 담보(주식)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평가금액이 이 비율에 미달하면서 증권사의 주식 임의 처분(반대매매)이 나올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부족분에 대한 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증권사가 신용거래 불가를 지정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져 투자자 입장에서 만기 전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 하는데, 보유 현금이 없을 경우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신용거래가 끊긴다는 소식만으로도 반대매매를 우려해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면서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 14일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역시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들을 대량 매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종목은 일부 증권사에서 지난해 말부터 신용거래 불가를 해온 종목이다. 

증권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회사의 전략과 종목별 재무 현황, 가격 변동성, 유동성, 신용융자 비중 및 기타 시장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거래 가능 여부와 신용거래 기준을 정한다. 

증권사들은 리스크가 큰 종목에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되면 투자자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어 신용거래 불가 종목 지정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투자자들 가운데 신용거래 불가 종목 지정이 이런 사태를 부추긴다는 불만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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