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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담합 했나” 공정위, 은행 이어 증권사도 현장조사

5개 대형 증권사 현장조사
대통령 공공성 발언 후 은행, 보험 이어 증권사까지
수수료 책정 등 담합 여부 조사한 듯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들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은행과 통신사에 이어 증권사에서도 주식 매매 수수료 등에서 담합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메리츠증권(008560), KB증권, 삼성증권(016360), NH투자증권(005940), 키움증권(039490)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증권사들이 주식 매매 수수료만 아니라 신용거래, 증권 담보대출 등의 여신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과 은행업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하면서 과점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특허 산업의 공정 경쟁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국내 은행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했고, 지난 12일에도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추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대출 금리 산정과, 수수료 책정에서 담합이 없었는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는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증권사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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