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10명 중 3명 “불리한 처우 당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64.3% “신고 후 조사·조치 의무 지켜지지 않아“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6%가 이같이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자 3명 중 2명(64.3%)은 신고 이후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괴롭힘을 자행한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친인척이었다는 응답은 28.2%였다.
직장갑질119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4년 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은 총 2만8731건이다.
그러나 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14.5%에 불과했다. 권리구제 유형으로는 개선지도가 11.3%(3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송치 1.7%, 과태료 부과 1.3% 순이었다.
신고 유형으로는 폭언이 33.2%(1만2418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부당인사 12.8%, 따돌림·험담 10.7%, 차별 3.3% 순이었다.
직장갑질 119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 됐지만 노동부 신고 사건의 85.5%는 방치되고 있다”며 “이면에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6%가 이같이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자 3명 중 2명(64.3%)은 신고 이후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괴롭힘을 자행한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친인척이었다는 응답은 28.2%였다.
직장갑질119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4년 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은 총 2만8731건이다.
그러나 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14.5%에 불과했다. 권리구제 유형으로는 개선지도가 11.3%(3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송치 1.7%, 과태료 부과 1.3% 순이었다.
신고 유형으로는 폭언이 33.2%(1만2418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부당인사 12.8%, 따돌림·험담 10.7%, 차별 3.3% 순이었다.
직장갑질 119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 됐지만 노동부 신고 사건의 85.5%는 방치되고 있다”며 “이면에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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