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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배임수재’ 혐의도 추가됐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 재판 중
우암건설 등과 부당거래 혐의로 추가 기소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과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9일 조 회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임수재는 부정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할 때 성립되는 범죄다.

또한 검찰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장선우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는 동생의 부탁을 받고 조 회장에게 수입차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3월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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