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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 거래 465건 적발

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 거래 과태료 29억원 부과
부동산 위법 거래, 시·도 직접 조사권 확보 위한 법 개정 추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중 위법이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조사해 이중 위법 사례 465건을 적발했다. 이들에게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위법 사례 중 가장 많이 위반한 유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지나 신고한 지연 신고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부동산 거래 가격 관련 위반 사안과 증여 의심 등이 적발됐다. 

4억원에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3억원으로 신고하거나, 1억8000만원인 주택을 2억2000만원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 미성년자가 다세대 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것도 적발됐다.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한 증여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거래금액이나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은 당사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거래 동향 및 아파트 거래 최고가 등의 특이동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동향 공간분석 시스템’과 ‘이상거래 관련 자료 통합관리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추후 비주거용 부동산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중 위법한 건에 대해 ‘시·도 직접 조사 권한’을 가지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시·도가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된다.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위법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예외 없이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며 “새로 개발한 동향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해 위법 사례 1371건을 적발하고 총 5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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