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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은행 횡령에…이복현 "법령상 최고 책임 묻겠다"

경남은행 직원 562억원 횡령 및 대구은행 고객 문서 위조 발생
"횡령한 본인 물론, 관리 못한 사람 책임 물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횡령 등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0일 이 원장은 하나글로벌캠퍼스에 열린 '공급망 실사 대응 등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던 직원이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또 최근엔 대구은행에서 일부 직원이 실적 부풀리기 목적으로 1000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 원장은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이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 제재를 의미하는지 묻자 "은행업·증권업의 본질과 관련한 실패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너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재)하는 건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며 "균형점이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계좌 불법개설 사고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묻자 "검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이야기하기엔 어렵다"며 "내부통제 완비, 고객 보호 시스템, 핵심성과지표(KPI) 시행 여부 등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점검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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