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항생제 주사 맞고 숨진 환자...재판받던 간호사는 극단적 선택

유가족, 국과수 부검 이후 의료진 고소
검찰, 간호사 단독 과실로 판단 1월 기소

수술 후 회복 중이던 환자가 항생제를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가 의료진이 투여한 항생제를 맞고 사망한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법원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판사 이민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 관련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모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다. 퇴원을 앞뒀던 B씨는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다음날 숨졌다.

B씨의 유족들은 의료진을 고소했다.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쇼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 및 간호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주사를 놓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주사를 놨지만 주사제를 직접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주장에도 검찰은 A씨의 단독 과실로 보고 지난 1월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첫 번째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했지만 두 번째 재판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극단적 선택을 확인했다면서도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것을 확임함에 따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수협은행, 방카 전문가 그룹 브랜드 ‘Sh Summit One’ 출범

2“화끈하고 고소해”...오뚜기, ‘열치즈라면’ 용기면 출시

3“뚜레쥬르 맞아?” 압구정에 신규 콘셉트 매장 2호점 오픈

4광화문·한강서 무심코 '이 행동' 했다간 과태료 100만원

5‘홈플러스 사태’ 피해구제안 없는 MBK...곳곳서 파열음 지속

6반려동물 수명연구에 속도… 英 생명과학기업 로얄하운드, 2억3000만 달러 투입

7코스피, 1년 5개월 만에 2300선 붕괴…외인 또 '셀 코리아'

8‘0.1초의 승부사’ 손이천 수석경매사가 말하는 ‘미술품 경매’

9신한은행, 대한법무사협회와 ‘맞손’...“외국인 투자기업에 금융 솔루션 제시”

실시간 뉴스

1수협은행, 방카 전문가 그룹 브랜드 ‘Sh Summit One’ 출범

2“화끈하고 고소해”...오뚜기, ‘열치즈라면’ 용기면 출시

3“뚜레쥬르 맞아?” 압구정에 신규 콘셉트 매장 2호점 오픈

4광화문·한강서 무심코 '이 행동' 했다간 과태료 100만원

5‘홈플러스 사태’ 피해구제안 없는 MBK...곳곳서 파열음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