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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주사 맞고 숨진 환자...재판받던 간호사는 극단적 선택

유가족, 국과수 부검 이후 의료진 고소
검찰, 간호사 단독 과실로 판단 1월 기소

수술 후 회복 중이던 환자가 항생제를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가 의료진이 투여한 항생제를 맞고 사망한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법원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판사 이민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 관련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모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다. 퇴원을 앞뒀던 B씨는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다음날 숨졌다.

B씨의 유족들은 의료진을 고소했다.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쇼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 및 간호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주사를 놓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주사를 놨지만 주사제를 직접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주장에도 검찰은 A씨의 단독 과실로 보고 지난 1월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첫 번째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했지만 두 번째 재판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극단적 선택을 확인했다면서도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것을 확임함에 따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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