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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설탕물’ 탕후루에 2도 화상…“학교서 안전교육 해 달라”

화상 사례 늘자 국민신문고에 민원
설탕물 끈적하고 온도 높아 위험 커

탕후루를 만들다 화상을 입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집에서 탕후루를 만들다 자녀가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다. 유튜브를 보고 탕후루를 만들다가 뜨거운 설탕물이 튄 것이다. A씨는 “병원을 가 보니 탕후루 화상 환자들이 너무 많아 집에서도 교육할 테니 학교에서도 당부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탕후루’가 인기를 끌면서 직접 만들다 화상을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 학부모가 학교에 탕후루 화상 관련 안전교육을 해 달라고 민원을 넣으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지난 6일 경상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자신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이후 해당 민원은 경상남도 교육청에 이관됐고, 내용을 공유받은 창녕교육청에서 관내 교사들에게 ‘적절한 지도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 내용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려지자 ‘탕후루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한 B씨가 해명 글 작성에 나섰다.

이와 관련 B씨는 “다친 애는 초등학생이 아닌 중학생이었다. 아이 생일이었는데 꼭 (탕후루 만들기를) 하고 싶다고 몇 달째 노래를 불러서 엄마랑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설탕물이 튀어 학생이 손가락과 팔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B씨는 “더 세심하게 (주의)하지 못한 엄마 탓 맞다. ○○병원에서는 2도 화상이라고 하면서 전문화상병원을 가라고 해서 대구에 있는 전문병원에 가서 수술과 입원 2주, 통원 치료를 3주 동안 했다더라”라고 적었다.

이어 “(해당 학부모가) 병원을 가보니 탕후루 (화상) 환자들이 너무 많고 병원비도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라며 “그런 일을 겪은 뒤 치료도 병원도 너무 힘들어 적은 글(민원)이었다”고 대리 해명했다.

민원에는 “탕후루 열풍인데 병원도 창녕에 없을뿐더러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집에서도 교육할 테니 학교에서도 한 번 더 당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B씨는 “그 글의 취지는 학교에서 조치해달라는 게 아니었다. 교육청에서 전화 와서 글을 내려주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해서 글은 이미 삭제됐다”며 “그 엄마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의도가 달랐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글 썼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선 “열풍이 심한 만큼 학교에서 예방 교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학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면 가정 통신문이 나온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인데 공지가 왜 필요하냐” “집에서 다친 건데 왜 학교에 민원을 넣냐”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탕후루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설탕물은 화상을 입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설탕의 녹는점은 185℃로 높고, 한 번의 화상만으로 2~3도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서다. 

설탕물에 화상을 입었을 땐 우선 화상부위를 빠르게 식혀야 한다. 화상부위에 설탕물 등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열기를 식혀 상처 악화를 막아야 한다. 또한 흐르는 물로만 제거하고 억지로 설탕물을 뜯어서 제거하는 행위는 2차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상부위를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보호해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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