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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모인 ‘검은옷’ 교사들…“아동복지법 전면 개정하라”

한달만에 토요집회 재개
“교권 4법으론 역부족”

전국 교사들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주말 도심 집회가 4주 만에 다시 열렸다. 국회 앞에 모인 검은 옷의 3만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교사들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6일 집회에 이어 4주 만에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토요집회를 일시 중단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집회를 재개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정용주 서울천왕초 교장과 전현민 변호사(특수교사 변호인), 이정민 변호사(고 이영승 호원초 교사 유족 대리인) 등이 발언에 나섰다. 

주최측은 이날 학생과 안마를 주고받은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최근 교육청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전북 지역 한 초등 교사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이들은 “상대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권보호 4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118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7%는 ‘악성 민원이 학폭 업무 담당자를 가장 힘들게 한다’고 답했다. 행정절차 복잡성(25.1%)과 지나치게 넓은 학폭 범위(23.2%) 순으로 뒤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5.4%는 학폭 업무를 수사 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학폭 업무 시작 순간 고소·협박과 책임 전가, 아동 학대 신고 협박을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에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라며 학폭 업무를 수사 기관이 이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현민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교사는 아동학대 고소만으로 해임 등 엄청난 결과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오는 28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총궐기’를 예고했다. 다음주 토요일 집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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