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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욕실화 환불 받으세요”...9만여 켤레 리콜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욕실화. [사진 국가기술표준원]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 등에서 판매한 욕실화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다. 리콜 규모는 9만여 켤레에 달한다.

29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에 대한 리콜이 오는 30일부터 진행된다.

리콜 대상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270mm·민트색)다. 리콜 규모는 5만3000여 켤레에 달한다. 해당 제품은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다른 리콜 대상은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다. 리콜 규모는 4만4000여 켤레다. 해당 제품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아성과 바스존은 자신들이 판매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을 확인한 뒤 자발적 리콜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에 대한 자세한 상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제조사로부터 환불, 교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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