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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중고로 팔기 쉬워진다…서울시 전기차 판매 승인 절차 간소화

2년 이내 보조금 받은 전기차 판매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
전기차 판매 승인 요청서 승인까지 3일에서 3시간 이내로 줄어들어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시민이 차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고 산 전기차를 중고차로 팔기 어렵게 했던 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기차·수소차를 5년 이내에 중고로 팔 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6일부터 온라인 판매 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구매보조금을 받고 산 전기차·전기이륜차·수소차 등을 팔기 위해서는 최초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에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서울시에 판매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승인 요청 방법은 기존에는 전자우편으로 판매 사유서와 승인 요청서를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승인까지는 최대 3일이 필요했지만, 새로 마련된 온라인 서비스는 최소 3시간 내에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개편에는 판매 승인 요청을 하면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개인정보 포함 서류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판매 승인 요청을 할 때 확인하기 어려웠던 차대번호·보조금 수령액·최초등록일 기재 등을 서울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 시스템 및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변경했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그간 번거로웠던 판매 승인 절차를 온라인 등록 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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