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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의무 강화...‘실적 부풀리기’ 막는다

코스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유형 체계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최근 기술특례로 상장한 파두의 ‘실적 부풀리기’ 상장 논란 등이 거세지면서 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상장 주관사에 책임성 부여 장치를 강화한다.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혁신기술·사업모델) 기업이 조기 부실화 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풋백옵션 등 추가 조건을 부과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유형도 체계화·합리화한다.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신청 트랙’과 ‘중점평가요소’를 일치시켜, 기업 강점에 맞는 상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혁신기술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사업모델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도록 개편한다. 혁신기술 트랙을 사용하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등의 평가를 받고,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면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다.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딥테크 기업 중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를 현행 2개에서 1개로 완화 적용한다. 이때 시장 평가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중견기업 등이 30% 이상 출자해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술특례상장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거래소는 부실기업 선별을 위한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의무를 강화하고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를 막아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 개선사항은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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