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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LS일렉 회장, 페라리 과속 ‘벌금형’…“내가 운전” 거짓 진술 직원도 벌금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시속 167㎞로 올림픽대로 질주
“내가 운전” 진술했다 말 바꾼 부하 직원은 500만원 벌금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사진 LS일렉트릭]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66)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의 부하 직원이 이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러고 허위 진술한 정황도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구 회장에게 이 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제한속도 시속 80㎞인 올림픽대로에서 자기 소유 페라리로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를 초과해 넘기면 ‘벌금’, ‘구류’ 등 처분에서 제외돼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LS일렉트릭 소속 김모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올해 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김모 부장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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