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월세 세액공제 750만→1000만원
연 소득 8000만원 직장인도 월세 공제
둘째 자녀 세액 공제 15만→20만원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과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 및 의결됐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105% 초과분인 1000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진다. 정부는 약 13만3000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출자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 및 의결됐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105% 초과분인 1000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진다. 정부는 약 13만3000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출자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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