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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나우프석고보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캠페인 전개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법률 개정 대비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건축자재 기업인 크나우프석고보드㈜는 내년부터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을 위한 소화기 비치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운전자는 2024년 12월부터 차량 내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크나우프석고보드㈜는 차량에 불이 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지급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크나우프석고보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국내 모든 사업장을 안전한 작업 환경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기마다 안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발굴, 시행하고,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간 열린 소통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동을 해왔다.

앞서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8월 당진소방서와 합동 비상대피 및 소방훈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비상 관리와 안전의식 고취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진소방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달에는 차량 운전이 잦은 영업직군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운전교육도 진행했다.

송광섭 크나우프석고보드㈜ 대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2024년 12월부터 의무화되지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비치해야 한다"며 "임직원뿐 아니라 당사와 협력하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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