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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가조작 의혹’ 일양약품 본사 압수수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경찰 로고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경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일양약품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일양악품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일양약품 주가는 4개월 만에 2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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