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행하다 휴대전화·노트북 불심검문 당할 수도
중국, 7월부터 전자기기 불심검문
"관광객 포함"...사생활 침해 우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중국 국가안전부가 올해 7월부터 내·외국인 구분 없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경찰관 2명이 동의하면 전자기기의 채팅 기록과 이메일을 수집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발표하면서다.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 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채팅 기록과 이메일, 문서, 사진, 동영상, 녹음, 로그인 기록 등 수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 개인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고, 경찰관 2명 이상이 동의하면 증거로도 수집할 수 있다. 관광객이나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중국을 여행하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문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법학자 루천위안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매체에 "중국 공무원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중국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RFA는 "상하이 등에선 이미 불심검문이 시행되고 있다"며 출입국 심사대 국경경비대원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것을 목격한 홍콩 주민의 사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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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 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채팅 기록과 이메일, 문서, 사진, 동영상, 녹음, 로그인 기록 등 수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 개인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고, 경찰관 2명 이상이 동의하면 증거로도 수집할 수 있다. 관광객이나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중국을 여행하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문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법학자 루천위안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매체에 "중국 공무원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중국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RFA는 "상하이 등에선 이미 불심검문이 시행되고 있다"며 출입국 심사대 국경경비대원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것을 목격한 홍콩 주민의 사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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