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변경...올해 달라지는 車제도는?
모빌리티산업협회, 2024년 변경 제도 소개
유류세 인하, 2월 말로 연장...택배차 '경유차 사용' 금지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지난해 말 종료된 유류세 인하가 오는 2월 말까지 연장된다. 올해부터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경유차 사용이 금지되며 법인업무용 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돼 2026년 말까지 지속된다. 또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또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올해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돼 2026년 말까지 지속된다. 또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또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올해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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