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변경...올해 달라지는 車제도는?

모빌리티산업협회, 2024년 변경 제도 소개
유류세 인하, 2월 말로 연장...택배차 '경유차 사용' 금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지난해 말 종료된 유류세 인하가 오는 2월 말까지 연장된다. 올해부터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경유차 사용이 금지되며 법인업무용 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돼 2026년 말까지 지속된다. 또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또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올해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맥쿼리자산운용 이수진 전무, 해외 PEF 첫 한국인 여성대표로 승진

2정부, 법원에 2000명 ‘의대증원’ 자료 제출…내주 집행정지 여부 ‘촉각’

3정부도 日 라인야후 행정지도에 뿔났다…네이버는 지분매각 가능성 시사

4강남 ‘20억’ 로또 누가될까…반포 원베일리 딱 1가구 풀린다

5“유미야, 오랜만이야”…화면 속 이야기는 끝났지만 ‘현실 마침표’ 아직

6거래소, 밸류업 공시 담담자 의견 청취…이달 중 가이드라인 확정

7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공약이행 '최우수 등급' 획득

8홍준표 대구시장, 제22대 당선자와 오찬 간담회... "지역현안 공동 대응키로"

9포항시, 바다식목일 기념 '블루카본 국제포럼' 개최

실시간 뉴스

1맥쿼리자산운용 이수진 전무, 해외 PEF 첫 한국인 여성대표로 승진

2정부, 법원에 2000명 ‘의대증원’ 자료 제출…내주 집행정지 여부 ‘촉각’

3정부도 日 라인야후 행정지도에 뿔났다…네이버는 지분매각 가능성 시사

4강남 ‘20억’ 로또 누가될까…반포 원베일리 딱 1가구 풀린다

5“유미야, 오랜만이야”…화면 속 이야기는 끝났지만 ‘현실 마침표’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