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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트럭 사라지고, 연두색 번호판 도입…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사용해야
이륜차 단속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 운영 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경유 트럭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퇴출당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7일 발표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다.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신규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이전에 등록된 중고가 8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넘겨받을 때에도 이를 지켜야 한다. 1년 이상 장기 렌터카나 관용차량도 8000만원을 넘으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전기차·수소차를 법인차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차량 가격이 8000만원을 넘으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2024년 이전에 등록된 법인차는 제외된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강제하는 이유는 법인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차 구매 시 경유차 사용 금지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것도 있다.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에 7인승 이상 승용차에 적용됐던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가 올해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로 확대됐다. 

2024년은 경유 트럭이 본격적으로 퇴출당하는 해로 기록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나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택배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카카오T·티맵택시·타다 LITE·차차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 경유 차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사용 중인 경유 차는 제외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환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 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게 된다.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들의 발이 되는 경차 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류세 환급은 2008년부터 시행됐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모닝, 레이, 캐스터 등이다. 지난해 12월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도 2월 29일까지 연장한다. 인하 폭은 현행대로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는 37%의 유류세가 인하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가 경감된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LPG의 경우 1kg당 40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부가가치세 감면이 종료되는 것도 있다. 천연가스(CNG)를 이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면제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됐다. 다만 전기·수소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확대됐다. 기존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만 적용받았는데, 농어촌버스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기·수소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소방 자동차 번호판 ‘998·999’로 교체

우리 일상을 바꿔 놓는 차량 관련 제도의 변화도 있다. 대표적인 게 소방자동차 번호판이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올해 말까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소방청은 화재나 구조·구급 등의 재난 발생을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은 소방·경찰·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 차량번호 앞 세 자리를 998·999로 배정하게 된다. 현재는 998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번호를 소진하게 되면 999를 사용한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건물로 진입할 때는 정차하지 않고 무인 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22년 도입됐는데,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현장 도착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소방기관의 긴급출동용 차량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청은 전국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1월 현재 15개 시도 주요 교차로 2만2454곳에 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올해 연말까지 이 시스템을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1500여 곳에 추가로 설치된다. 기존에는 관할 지역 내에서만 이 시스템이 작동했지만, 올해부터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 통행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 방식을 도입한다. 

3월 1일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도 실시된다. 경찰청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이를 단속할 계획인데, 이륜차의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월 29일까지 서울 3곳, 부산 7곳 등 전국 73개소에서 단속과 계도를 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신호 위반이나 과속,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했다. 경찰청은 지난 1년간 후면 단속카메라를 테스트해 안전모 미착용 사례를 판독하는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이 6.40%로 착용할 때(2.15%)보다 3배나 높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이 적발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므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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