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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1시간 이동…‘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타 조사 면제조항 넣어 강행 처리

'달빛 철도' 이미지 [사진 광주시]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이 포함된 이 법안에 대해 ‘예타 취지 및 예타를 진행 중인 다른 노선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국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어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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