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서 전갈 잡은 20대 한국인…벌금 2700만원 날벼락
현지 구치소서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받아
대사관 “남아공, 불법 채집 엄격 처벌”

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전날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26) 씨에게 벌금 38만1676 랜드(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가운데 34만1676 랜드(약 2400만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 정도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다.
그는 이후 파를 마을 알란데일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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