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남아공서 전갈 잡은 20대 한국인…벌금 2700만원 날벼락

현지 구치소서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받아
대사관 “남아공, 불법 채집 엄격 처벌”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여행 왔다가 전갈을 불법 채집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2700만원가량의 벌금(과징금 포함)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전날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26) 씨에게 벌금 38만1676 랜드(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가운데 34만1676 랜드(약 2400만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 정도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다.

그는 이후 파를 마을 알란데일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한경협 "조세 전문가 82%, 상속세 완화에 긍정"

2고양·의정부시·동대문구·세종시 '2024년 스마트도시' 인증

3BAT로스만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 출시

4바이든 정부, 반도체 보조금 규모 줄인다…5억 달러 넘게 축소

5김종민 '11세 연하♥' 눈 뜨자마자…"혼자 몸 아녔으면"

610년 간 청약 경쟁률 높은 지역 1위 '세종시'…2위는 부산

7영종도 '누구나집' 입주 지연 1년 째…갈등 여전

8정우성, 문가비 임신시켜 놓고…"외로운 건 어떻게?"

9대한항공, 日 구마모토 노선 재운항...1997년 이후 27년만

실시간 뉴스

1한경협 "조세 전문가 82%, 상속세 완화에 긍정"

2고양·의정부시·동대문구·세종시 '2024년 스마트도시' 인증

3BAT로스만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 출시

4바이든 정부, 반도체 보조금 규모 줄인다…5억 달러 넘게 축소

5김종민 '11세 연하♥' 눈 뜨자마자…"혼자 몸 아녔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