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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피습’ 중학생 불구속 수사…경찰, 범행 동기·공범 여부 조사

목격자 진술·압수물·CCTV 분석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이 25일 괴한에 습격당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인 중학생 A(15)군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 공범·배후 여부 등 범행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휴일인 이날도 지난 25일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벌어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미용실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특히 경찰은 A군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배 의원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군이 3∼4주 전부터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그 시기에 미용실 등을 찾은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 외에도 병원 진료·처방 내역과 학교 생활 기록 등도 살피면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A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입원 조치로 사실상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일단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오후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의 응급입원 조치가 만료되는 모레(30일) 이후에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 A군을 보호입원 조치하고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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