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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무면허 음주 차량에 손자 하반신 마비…8년째 간병”

김영옥 손지,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 치여 하반신 장애 얻어

배우 김영옥 [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배우 김영옥(88)씨가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장애를 얻은 손자를 8년째 간호하고 있는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데뷔 67년차인 원로배우 김영옥은 지난 6일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김영옥은 “우리 손자가 사고가 나서 잘못돼서 내가 데리고 있다”며 “많이 다쳤기 때문에 (손주를 돌본 지) 올해 8년째”라고 운을 뗐다. 

김영옥의 손자는 2015년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인도를 덮친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혼수상태까지 빠지는 등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

김영옥은 “그 운전자 정말 원망스럽다. 대포차에 만취 상태에서 들이받아서 죽을 뻔했다. 척추를 다쳐서 폐도 약하고 아래는 다 못 쓴다. 아주 중증이다”라고 말했다. 

혼수상태에 빠졌던 김영옥의 손자는 1년여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김영옥의 딸은 긴 간병 생활로 건강이 악화됐다. 김영옥이 딸 대신 손자를 돌보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김영옥은 “딸에게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잘 견디라고 한다. 딸이 아픈 게 가장 걱정돼 매일 기도한다”며 “손자가 제발 아무 일 없이 이대로 버텨주길 바란다”고 간절함을 표현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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