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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넘고 美만 남았다…‘완전 승인’ 조건은?

14개 ‘필수 신고국’ 중 13개국 승인 획득…‘까다로운’ EU 문턱 넘어
유럽 노선 이관-아시아나 화물 매각 조건부 승인…국내 LCC도 변화
대한항공, 美 당국 설득 집중…올해 상반기 내 승인 절차 매듭 전망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뒤로 아시아나 항공기 등이 세워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국내 ‘초대형 항공사’(메가 캐리어)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14개국 중 이제 미국만 남았다. 약 3년간 이어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에 대한 얘기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두 항공사 결합 시 그 규모는 ‘세계 10위권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양사의 매출 합계는 20조원대에 달한다.

이번 승인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유럽 여객 4개 노선(독일 프랑크푸르트·프랑스 파리·이탈리아 로마·스페인 바르셀로나) 타항공사 이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을 전제로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경쟁 제한 우려’ 해소를 목적으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라고 했다. 올해 말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완전한 승인이 떨어진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 승인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국 중 가장 까다로운 절차가 예상됐다. 이 관문을 넘으면서 합병 절차는 미국 경쟁 당국의 심사만 남았다. 항공업계에선 EU 집행위원회가 내건 시정 조치를 완료하면 미 당국의 승인을 비교적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 역시 ‘미 당국과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 중’이란 입장이다. 이르면 미 당국의 승인도 올해 상반기 내 나올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 승인에 앞서 ▲튀르키예(2021년 2월) ▲대만·태국·필리핀(2021년 5월) ▲말레이시아(2021년 9월) ▲베트남(2021년 11월) ▲한국·싱가포르(2022년 2월) ▲호주(2022년 9월) ▲중국(2022년 12월) ▲영국(2023년 3월) ▲일본(2024년 1월)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했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마쳤다.
[그래픽 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가 내건 ‘유럽 여객 4개 노선 이관’의 대상 기업도 정해진 상태다. 대한항공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에서 해당 지역으로 향하는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티웨이항공은 에어버스 A330-300 대형 기체를 보유했고, 오는 5월 인천∼자그레브(크로아티아) 노선 취항을 통해 장거리 노선 운항 이력도 갖출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 후보로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달부터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원회가 내건 시정 조치 수행과 동시에 미 당국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에 집중할 방침이다. 회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이번 인수·합병 논의가 시작된 점 ▲미국 내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노선에 신규 항공사의 진입과 증편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3개 LCC의 통합 절차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국제선 독점 현상으로 인해 항공 요금이 더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유일 국적항공사로서 일부 장거리 국제노선을 독점 운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항공운임 변경은 정부 승인을 받는 구조라 임의 인상이 없으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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