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미 잡힌 ‘꽁지머리’…상습 외제차털이범 5개월 만에 붙잡혀
남양주서 11차례 걸쳐 2500만원 절취
제주도 한 오피스텔서 검거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상습 절도를 한 40대 남성이 ‘꽁지머리’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벽 시간대 남양주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11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외제 차량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절도 신고 직후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건물 주차장에 CCTV가 없는 곳도 많고, A씨가 차량에서 숙식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녀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CCTV 수십 대를 분석해 A씨가 독특한 ‘꽁지머리’를 하고 체격이 큰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망을 좁히던 경찰은 A씨가 제주도의 한 오피스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달 26일에는 형사들을 제주도로 급파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영상 속의 꽁지머리를 한 채 문도 잠그지 않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고, 훔친 돈은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차량 주차 시 잠금장치 확인 ▲표적이 될 만한 현금·고가품을 차 안에 두지 말 것 ▲건물 관리인은 주차장에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벽 시간대 남양주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11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외제 차량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절도 신고 직후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건물 주차장에 CCTV가 없는 곳도 많고, A씨가 차량에서 숙식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녀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CCTV 수십 대를 분석해 A씨가 독특한 ‘꽁지머리’를 하고 체격이 큰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망을 좁히던 경찰은 A씨가 제주도의 한 오피스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달 26일에는 형사들을 제주도로 급파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영상 속의 꽁지머리를 한 채 문도 잠그지 않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고, 훔친 돈은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차량 주차 시 잠금장치 확인 ▲표적이 될 만한 현금·고가품을 차 안에 두지 말 것 ▲건물 관리인은 주차장에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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