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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범죄 혐의’ 징역 23년 JMS 정명석, 항소심도 혐의 부인

"피해자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다" 주장

JMS 총재 정명석.[사진 넷플릭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오후 5시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별건의 성범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마친 후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해 용서받지 못하는 등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범행 사실이 없었다”며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음 파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청과 이에 대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 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명석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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