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근로시간 단축하는 육아 근로자에 추가 지원
전국 최초로 육아 근로자 단축 급여 정부 미지급 구간 보전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는 각종 우대 지원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에 나서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주력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정부는 월 200만원 한도로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월 기준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추가로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확실한 정책을 내놓고 빨리 시행해야 한다. 경북의 파격적인 대책이 국가 저출생 정책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정부는 월 200만원 한도로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월 기준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추가로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확실한 정책을 내놓고 빨리 시행해야 한다. 경북의 파격적인 대책이 국가 저출생 정책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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