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한 허영인 SPC 회장 체포
파리바 기사들에 민주노총 탈퇴 지시 혐의
SPC "검찰 출석해 성실히 조사 받을 예정"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검찰이 2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조노총 탈퇴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PC그룹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따르지 않으면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양성 등을 담당한다. 검찰은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검찰은 이런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전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강제 구인에 나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4일 오전까지다.
이와 관련 SPC 관계자는 “허 회장은 건강이 안 좋아 입원 중이고, 의료진 소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의료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허 회장은 최대한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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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PC그룹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따르지 않으면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양성 등을 담당한다. 검찰은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검찰은 이런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전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강제 구인에 나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4일 오전까지다.
이와 관련 SPC 관계자는 “허 회장은 건강이 안 좋아 입원 중이고, 의료진 소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의료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허 회장은 최대한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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