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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총선 승리’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정부·여당 쇄신의 시작”

“21대 국회 임기 한 달 남아…특검법 처리 넘길 필요가 없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의 3차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수사 회피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정부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며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처리에 대한 시점도 언급했다. 그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특검법 처리를) 넘길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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