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배 빠른 '와이파이 7' 도입 된다...올 상반기 상용화
과기부, 기술기준 개정 준비
"국민 위해 고품질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할 것"
정부가 이론상 최대 전송속도 46Gbps인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7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고시)을 올 상반기까지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와이파이 7은 이전 규격 와이파이와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지만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이 2배 넓고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멀티 링크 오퍼레이션(MLO, 단말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동시 사용해 데이터 처리) 도입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와이파이의 적용범위가 기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됨으로써 국민들이 공공기관 및 일상생활에서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
와이파이 6E는 와이파이 6와 표준은 동일하지만 이용 주파수 대역이 기존 2.4㎓, 5㎓ 대역에서 6㎓ 대역으로 확장(Extended)됐다. 과기정통부는 6㎓ 대역 1200㎒ 폭(5925-7125㎒)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했다.
다만 6㎓ 대역이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혼·간섭 방지를 위해 재배치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고, 방송국을 상대로 1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돼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7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고시)을 올 상반기까지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와이파이 7은 이전 규격 와이파이와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지만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이 2배 넓고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멀티 링크 오퍼레이션(MLO, 단말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동시 사용해 데이터 처리) 도입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와이파이의 적용범위가 기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됨으로써 국민들이 공공기관 및 일상생활에서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
와이파이 6E는 와이파이 6와 표준은 동일하지만 이용 주파수 대역이 기존 2.4㎓, 5㎓ 대역에서 6㎓ 대역으로 확장(Extended)됐다. 과기정통부는 6㎓ 대역 1200㎒ 폭(5925-7125㎒)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했다.
다만 6㎓ 대역이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혼·간섭 방지를 위해 재배치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고, 방송국을 상대로 1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돼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민주당·민주연합, 30일 합당···‘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2 "이스라엘, 5월1일 밤까지 하마스 휴전 응답 기다릴 것"
3“아직 한 발 남았다”...‘롤러코스터’ 타는 비트코인, 남은 호재는
4법원 “의대 증원, 5월 중순 법원 결정까지 최종 승인 말아야”
5 네타냐후 "휴전과 무관하게 라파 진입할 것"
6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 ETF 상장
7S&P, 韓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등급 전망 ‘안정적’
8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워크아웃 본격 진행 개시
9이제는 ‘항공기 엔진’도 쪼개 투자한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