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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배 빠른 '와이파이 7' 도입 된다...올 상반기 상용화

과기부, 기술기준 개정 준비
"국민 위해 고품질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할 것"

공공 와이파이 장비.[사진 인천시]
정부가 이론상 최대 전송속도 46Gbps인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7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고시)을 올 상반기까지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와이파이 7은 이전 규격 와이파이와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지만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이 2배 넓고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멀티 링크 오퍼레이션(MLO, 단말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동시 사용해 데이터 처리) 도입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와이파이의 적용범위가 기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됨으로써 국민들이 공공기관 및 일상생활에서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

와이파이 6E는 와이파이 6와 표준은 동일하지만 이용 주파수 대역이 기존 2.4㎓, 5㎓ 대역에서 6㎓ 대역으로 확장(Extended)됐다. 과기정통부는 6㎓ 대역 1200㎒ 폭(5925-7125㎒)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했다.

다만 6㎓ 대역이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혼·간섭 방지를 위해 재배치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고, 방송국을 상대로 1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돼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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