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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허 회장 등 관계자 18명 ‘부당노동행위’ 재판행
민주노총 소속 직원에 승진 평가 낮은 점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허 회장 등은 민주노총 소속 직원응 상대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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