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분조위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0%대 예상
오는 13일 분조위서 구체적 배상 비율 확정
분조위 후 배상 절차에 속도 붙을 전망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달 13일 개최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도 어떤 은행이 해당 기간에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5개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 상품이 지속해서 판매되어 왔고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 홍콩 ELS 판매가 이뤄진 경우가 많아 100% 배상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은행권이 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사례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표사례에서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하지만, 기본배상비율에 기존에 알려진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공개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견해 차이가 이어지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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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도 어떤 은행이 해당 기간에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5개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 상품이 지속해서 판매되어 왔고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 홍콩 ELS 판매가 이뤄진 경우가 많아 100% 배상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은행권이 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사례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표사례에서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하지만, 기본배상비율에 기존에 알려진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공개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견해 차이가 이어지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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