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버티면 2배가 된다는 ‘개인투자용 국채’ 나도 사볼까
만기보유시 가산금리·연복리·분리과세
만기수익률 10년물 세후 37%·20년물 91%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안정적이라니까 지금부터 묵혀두면 은퇴 후 용돈으로 쏠쏠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선보였다. 20년을 보유하면 세전 기준으로 원금의 두 배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등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추구하는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국채는 노후 대비 용도나 자녀 학자금 마련, 목돈 마련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전날부터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을 대상으로 한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을 시작했다. 이날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결과 10년물은 1.79대 1, 20년물은 0.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달 첫 청약은 17일까지로 올해 11월까지 매달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원리금이 보장되는 초장기 저축성 상품으로 10년물과 20년물 2가지가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수익률은 만기 보유 기준으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를 적용해 결정된다. 이자와 원금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번 국채의 만기 수익률을 10년물 44%(세후 37%), 20년물 108%(세후 91%)이다. 이달 20년물 1억원어치를 구매하면 만기에 세전 기준 2억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20년물 기준 40세부터 60세까지 매월 50만원씩 꼬박꼬박 납입하면, 이후 60∼80세 때 월 100만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종합 과세가 부담되는 이들에게 분리 과세 혜택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개인용 국채는 만기 때 받을 이자 소득이 종합 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5.4% 별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 과세한다. 분리 과세는 매입액 2억원까지 적용되며, 이 한도를 넘으면 일반 과세가 된다.
현행 세금제도에서 국고채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00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
“차익실현 불가·중도환매 페널티 유의해야”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채와 달리 소유권 이전이 제한돼 중도에 시장에 팔수가 없다. 금리가 떨어져 채권 가격이 오르는 적기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할 수 없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 동안은 중도환매가 불가하다. 매입 후 1년이 지나서 환매할 경우에는 판매대행기관에 중도환매 신청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특히 중도환매에 따른 불이익도 크다. 중도환매시에는 월별 중도환매 가능 금액이 있고,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중도환매시 표면금리 이자만 적용되며,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2월31일까지 매입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투자 대중화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도입했다. 이 때문에 기관이 아닌 개인만 살 수 있다. 공모주처럼 청약으로 매입하며, 단독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웹사이트나 앱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판매 금액은 최소 10만원이고 10만원 단위로 늘릴 수 있다.
금융 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개인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안정성이 높은 국가에서 발행해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률(가산금리, 복리혜택)과 함께 절세 효과(분리과세)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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